방통위는 이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승인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종편 및 보도채널 신청 법인이 승인 심사 시 제출한 자료 일체, △신청 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의 출자 등이다.
방통위는 다만 대법원이 공개 자료를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로 한정한 데 따라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되, 주주가 동명이인이면 주민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발간한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따라서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그간 종편 선정을 둘러싸고 나온 불공정성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일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이 드러날 경우 종편 허가 취소와 방통위 책임론 제기 등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제1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 등록이 이뤄진 경우 방통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언론연대는 그러나 이날 방통위 결정은 정보 공개 시점을 늦춰 쟁점화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르면, 제3자(종편·보도 채널 신청 사업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는 최소 30일 이후, 즉 7월 5일 이후로 미뤄진다.
언론연대 측은 방통위가 이같은 정보공개법을 내세워 공개 시점을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연대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방통위는 제3자, 즉 종편의 '비공개요청' 없이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했다. 더군다나 방통위는 이번 소송 중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종편사업자의 의견서를 이미 접수한 바도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불복절차의 무한반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화되는 것을 피해 9월에 있을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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