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시장에서는 한 국가, 기업이 할당량보다 온실 기체를 더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할당량을 초과해서 온실 기체를 배출한 다른 국가, 기업에 팔 수 있다. 이런 온실 기체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전 세계에서 앞을 다퉈 도입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녹색성장기본법에 탄소 시장 도입을 명시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소장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가 창립 1주년을 맞아서 10일 탄소 시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소는 "이 제도는 시장의 불안정성, 온실 기체 감축 수단으로서의 효과성, 형평성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잇지만, 국내에서는 도입의 필요성과 긍정성만 부각되고 있어서 균형 잡힌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탄소 시장 등장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한국의 상황'(박호정), '탄소 시장, 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이진우), '탄소 시장의 형성 기제 분석'(이자해), '불확실한 과학으로 만들어진 탄소 시장'(한재각), '탄소 시장은 금융 기관의 화수분이 될 것인가'(구본우) 등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 행사는 서울 광화문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1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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