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중 일부에게 우선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을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자처해 "박 대통령은 11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차 임명 대상자는 류길재 통일부, 황교안 법무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진영 보건복지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전격적 결정의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과 (허태열 비서)실장 등이 모여 논의했다"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차 임명 대상자가 이들 7명인 이유에 대해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을 존중하는 하에서 국정 마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것.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국회에 대한 압박도 재삼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되었다"면서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서민 경제 위기, 그리고 잇따른 안전 사고 등을 감안할 때 외교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장관들의 임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문회를 마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관련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장관 7명 임명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왜 11일까지 기다렸다 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다음 주의 첫 시작부터 장관들과 회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일정을 잡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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