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우려되는 연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과 소세지를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관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22일 관세청은 연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로 만들어 미국의 수출검역증을 받을 수 없는 미국산 햄과 소세지 6억원어치(16만점)를 밀수해 불법유통시킨 정 모씨(31.밀수)와 김 모씨(47.불법유통)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인의 체질상 의약품 원료로 허가가 나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 있는 유명 미국산 종합비타민제(센트룸.일반의약품)도 5억원어치를 밀수해 서울 남대문 시장을 통해 전국에 유통을 시키기도 했다.
국내 허가되지 않은 원료 사용한 미국산 센트룸도 대량 유통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산 센트룸에는 붕소, 니켈, 실리콘, 주석, 바나디움 등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5가지 성분이 들어있다"면서 "이번에 검거된 정 씨와 김 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센트룸 12만 통을 밀수해 유통을 시켜왔다"고 밝혔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일반의약품 종합비타민 제품과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전국에 대량 유통시킨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청장은 "중국산 농수산 밀수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제3국으로 우회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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