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의 보전과 교환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사전략 및 관련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핵심 군사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일본이 방위 기밀을 포함한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뿐으로 이번 움직임은 한일간 안전보장 협력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접촉에서 교환을 상정한 방위 기밀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도 지난달 말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를 포함한 안보 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한국은 수년전부터 북한의 비상사태를 우려해 일본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의사를 타진해 왔다"면서 "미국의 승인하에 군사 훈련에 관한 전략과 무기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진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이 협정을 맺을 경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한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한일 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불안정한 북한 정세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뿌리깊은 저항감이 있으며, 한일 간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에 온도차가 있는 등 과제도 많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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