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수사를 중지할 예정이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17일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10여 곳에 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업체의 가습기 살균제가 심각한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피해 사례 300여 건에 대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해 9월 과실 치사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허위 표시로 피해자를 속인 행위) 혐의로 10개 제조·판매사(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아토오가닉, 한빛화학, 글로엔엠, 버터플라이이펙트, 크린코퍼레이션, 용마산업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 물질로 분류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이 사용됐다. 이 화학 물질들은 소량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바르면 인체에 무해하지만 흡입하면 호흡 곤란 등의 폐 손상을 유발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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