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영국 내에 있는 은행들은 은행세를 내야 한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프랑스와 독일도 영국과 비슷한 방식의 은행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2012년 1월부터 은행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은행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한 나라들 사이에서 새로운 세원이 되어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는데, 한국도 내년 하반기 이내에 은행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최근 국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은행세는 캐나다 등 몇 나라가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이 긍정적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22일 의회에서 대대적인 긴축재정안과 은행세 도입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6월 초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 때는 캐나다와 일본, 호주 등의 반발이 커 은행세에 관한 합의가 진전되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각국별로 의회의 법안 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행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내에나 가능하다고 신 보좌관은 전망했다.
영국의 은행세 부과 계획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진국 역사상 최대'라는 대대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포함돼 발표됐다는 점을 봐도 은행세가 새로운 세원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은행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여진다. 내년에는 은행 부채 자산의 0.04%를 부과해 12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2012년엔 부채 대비 세율을 0.07%로 올려 20억 파운드를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세율은 은행권의 반발을 우려해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국에 지점을 둔 외국계 은행들은 은행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도이체방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등 다국적 은행들은 스위스와 일본 등으로 이전할 부채 자산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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