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으로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국세청의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이 지난 4월부터 가동된지 한달만에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의심되는 2000명의 명단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들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부동산 등 고액자산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능력이 없는 2000명의 명단을 확보,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대상으로 3000명에 달하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에 의한 조사 착수에서 자료 분석에 의한 추적으로
이처럼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2년내에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예전에 비해 업무 처리가 크게 빨리진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통상 자산 취득 5~7년 후에나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처럼 뒤늦은 조사에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자산 출처 증빙이나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취득 1~2년내에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의혹이 있는지 추출해 내는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4월부터 가동했다.
이 시스템은 신고소득에 비해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으면서도 고액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을 자동으로 분류해 내는 정보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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