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신상철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 2함대 소속 이모 대령과 김모 소령이 18일 신상철 위원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과거 정부가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고소할 때 적용했던 혐의다.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 위원은 천안함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아시아경제>에 실린 '작전 지도' 사진 등을 증거로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고소인들은 신 위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며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위원은 18일 최문순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천안함 함미 인양 당시 사진에 나타난 배 밑바닥의 스크래치가 현재 잘 보이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에 증거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려 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성립되지 않았다"며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면 이해 당사자가 되어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신 위원을 합조단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유일한 야당 추천 위원이었던 신 씨는 이에 "국방부가 조사의 객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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