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부터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은 30만 원 이상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현금을 빼돌려 소득을 탈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 이들 업종의 소득 탈루 행위는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66명과 치과ㆍ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음식ㆍ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24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 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32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00만 원 벌면 30만 원 빼돌려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9000만 원으로 전체 소득 탈루율은 30.7%에 달했다. 소득 탈루율이 30.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어 30만7000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전문직종 31.8%, 의료업 28.2%, 현금수입업종 32.0%의 소득 탈루율을 보였다.
국세청이 제공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의 소득 탈루 수법은 노골적이다. 전문직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거나 고액 착수금,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별도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법무사의 경우 대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집단등기 가운데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어떤 치과는 전산기록철을 대량으로 빠뜨리고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 금액을 탈루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가 실시됐던 지난 2005년 50%가 넘었던 소득 탈루율이 현금연수증 제도가 정착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상당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 자영업자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을 선정,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5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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