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이 앞으로는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14일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 해외현지법인을 흑자 청산하면서, 국내에서는 손실을 보고 청산한 것으로 꾸민다.
△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했다고 신고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빼돌린다.
△ 해외현지법인이 제조하는 제품 원료를 정상가격보다 싸게 보내고 완제품을 비싸게 매입하는 거래(이전가격 조작)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고 탈세한다.
예전에는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이런 탈세 범죄에 대해 국세청의 역량이 미흡했다. 해외현지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는 접근이 불가능했고, 조세조약 체결국이라고 해도 주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ICAS로 국내외 거래 상호검증 가능해져
하지만 이날 국세청은 국내외 기업을 망라해 재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국제거래 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 4일 가동에 들어간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ICAS)은 국내외 기업들의 각종 재무정보 등을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ICAS에서는 세무신고자료 등과 함께 국내외 기업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전산구축,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 약 2만 개의 재무자료 일체와 한국투자기업을 포함해 약 5700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등이 ICAS에 통합돼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등을 통해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에 ICAS를 중점 활용할 예정이다.
박 관리관은 "ICAS로 포착되지 않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역외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를 지원해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 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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