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측이 해고자 6명에 대한 징계 무효 1심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했다. YTN 사측은 이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항소 결정을 내리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TN 사측은 "회사를 극도의 혼돈에 빠뜨린 이런 행위가 법원이 지적한 일부 '동기의 순수성'을 이유로 면책된다면 앞으로 조직의 기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며 800여 구성원의 운명을 책임진 회사가 경영권의 확립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사측은 "설령 1심 판결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고자들의 사규와 실정법 위반 행위에까지 정당성을 부여한 것도,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닌 것은 명백하다는 게 회사 판단"이라며 "그 이후 계속된 해고자들의 불법 행위와 사규 위반 행태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1심 판결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측은 현재 강행하고 있는 해고들의 사옥 출입 저지 조치와 관련해 "법원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해고자들에게 취하고 있는 회사의 조치는 변함 없이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가 주장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도 절대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YTN 노사는 더욱 갈등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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