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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반대 투쟁 정당성 인정받았다"…사측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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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반대 투쟁 정당성 인정받았다"…사측은 "항소"

[현장] "YTN 6명 해고 무효" 판결에 '감격'…노사 갈등 '계속'

"원고 노종면,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조승호, 현덕수 6명을 대상으로 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효 판결한다."

YTN 조합원 등 50여 명의 방청객들이 들어찬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에는 순간 전체가 숨을 들어마신 듯한 정적이 흘렀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던 이들은 작은 움직임도 멈췄다. 곧이어 숨죽인 탄식이 나왔고 일부 조합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13일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 해고된 YTN 6명의 기자들에게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7일 해고·정직·감봉 등 33명의 조합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지 403일째 되는 날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조합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눴다.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판결에 찾아온 YTN 조합원들과 시민, 기자 등을 향해 "여러분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이 해직자들을 판결까지 버틸수 있게 해줬다"며 "YTN이 사랑받는 언론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장혁 <돌발영상> 전 팀장과 박진수 기자의 정직 무효 청구는 기각됐다. 그간 "해고자들만큼 고생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한다"는 위로를 받아온 이들은 해고자들의 무효 판결을 맘껏 축하했고 조합원들은 안타까움을 전했다.

▲ 판결 직후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포옹을 하고 있다. ⓒYTN노동조합

"언론의 공공성 투쟁 정당성 확인 큰 의미"

이날 판결은 YTN 조합원들이 지난 400여 일간 이어온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법원은 구본홍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특보였다는 점을 지적해 그가 '낙하산 사장'이라는 점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특정 모 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험에 비춰 공정 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며 "언론인 내지 언론사의 직원인 이들이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을 선임한 2008년 7월 17일자 주주총회가 "소집 절차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YTN 조합원들의 인사 불복종 운동을 촉발시킨 지난해 9월 2일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시간적 여유 없이 매우 촉박하기 이뤄져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지부장은 "노조원과 YTN 직원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왔다"면서 "지난 투쟁 과정에서 노조가 무결점 투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사규 위반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YTN 노조가 투쟁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회사를 향해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과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방청객으로 찾아온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법원이 해고 무효라는 점을 인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법원이 YTN 노조원들의 투쟁을 공정 방송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언론인들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의미를 확인하고 증명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 판결 직후 노종면 노조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사측에 "판결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YTN노동조합

노조 "노사 합의 따라 판결 수용"…사측, '항소' 뜻 내비쳐

재판 후 노종면 위원장은 연거푸 "오늘 판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YTN 노사는 지난 4월 1일 노사 합의를 통해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대로 YTN 해고 사태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YTN 사측은 이날 '회사의 입장'을 내 판결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사측은 "이번 판결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고자들은 1년 넘게 각종 불법 행위와 사규 위반을 저질러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극심한 혼돈에 빠뜨리면서 회사의 생존과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이들의 행위는 엄중히 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 한 조합원은 무효 판결을 받은 해고자들을 '환생자'라고 불렀다. 판결 이후 6명의 '환생자'들은 법원 앞에서 어색한 기념 사진을 찍었다. ⓒYTN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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