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는 '언론 악법 위법 결정, 국회 재논의를 위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언론학자, 변호사, 경제전문가, 언론인,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미디어법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부터 시작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에 대한 성찰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오독하지 말자…헌법재판소는 '위헌·위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강조된 주장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법·방송법 처리 절차에서 나타난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애매모호한 판결 이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방송법을 유효로 판정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컨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된다'는 식의 '헌재 놀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유효'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음주를 했다', '도둑질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유효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사무처장은 "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를 중심으로 언론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유효'라고 해석하면서 한국 사회가 패닉으로 빠졌다"면서 "이번 사태는 언론이 프레임을 잘못 짜서 보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론 조작의 사례"고 강조하다. 양문석 처장은 "만약 언론 악법이 관철되고 조·중·동 방송이 등장하면 일상적 여론 조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주당 등 야당 측 변호인을 맡은 김정진 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것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헌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회 자체가,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헌법을 어기는 상황, 즉 위헌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일반적인 헌법 교과서에도 나와있듯 국가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지키지 않을 때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권한 침해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회 자체가 거대한 위헌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고 입법기관은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언론 악법 위법 결정 재논의를 위한 시민 대 토론회' ⓒ언론노보 |
"국가기관이 헌법을 훼손할 때, 국민에겐 저항권이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재성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자세히 분석했다. 류재성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무권투표·대리투표로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한 것은 신문법이 단순히 '위법'이 아닌 '위헌'임을 의미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위헌·위법 상태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부작위로 인한 새로운 권한 침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처장은 "결국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인해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또다시 권한쟁의심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의미 없는 결정을 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또다시 받지 않으려면 '각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에게 부여한 '자율적 시정 조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이 신문법·방송법 폐지와 재개정안을 내고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중 교수는 "이제까지 금기시되던 개인 검증과 공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김형오 의장 같은 경우 직권상정이나 절차적 문제가 생길 때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은 분명히 지적했다. 말을 뒤집는 사람에 대한 공격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두고도 "그가 판사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판사는 법을 가지고 하는 곳이 아닌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나 언론인들이 '열심히 싸웠으나 힘이 모자라서 졌다'는 이유로 용서받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결정 과정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귀에 들어오는 말은 저항권"이라며 "언론 관련 법을 재논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비겁한 결정과 이마저도 묵살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공격할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용산 참사, 4대강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며 "언론 관련 법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다시 한번 모일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개혁 시급…'87년 체제' 자체가 한계?"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미디어법의 더 큰 문제는 절차적 민주성의 문제를 넘어 '보수 신문에게 뉴스 채널을 주고 방송 뉴스를 할 자유를 허용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위험사회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교수는 "언론이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한 개발 논리, 대기업의 논리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4대강 문제'도 온 국민이 투쟁해도 막기 어려운 상횡이 됐다"며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어떻게 되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보도하는 이들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황폐화를 스톱시킬 수 없는 것이고 '언론 악법' 이후에는 이 위험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서중 교수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구조 개편이 꾸준히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한나라당과 조·중·동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화된 자본 권력이 모든 권력의 우위로 등극할 것이며 이들은 자본의 요구를 대리하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이것이 과연 자신들이 장기집권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인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개혁 논의도 적잖이 나왔다. 류재성 사무처장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과 자본과 조·중·동의 논리를 보며 물타기하는 헌법재판소를 바꿔야 한다"며 "코스를 밟은 엘리트가 아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만큼은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진 변호사는 "1987년 민주화 직후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을 때 모두가 '성과'로 보고 반겼다"며 "그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87년 체제'로 생겨난 모든 것들이 거의 사회적 의미가 없어져가고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기반의 허약해졌다기 보다 87년 시스템 자체가 허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단지 현재 청와대 거주자에 대한 분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사실 87년 체제의 헛점을 극도로 이용해 집권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모든 문제를 200% 악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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