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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최시중 "신규 방송채널 도입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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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표정'의 최시중 "신규 방송채널 도입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도입 시기·채널 개수에는 '신중' …"오는 11월 2일부터 TFT 구성"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을 사실상 '유효'로 결정함에 따라 신규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법 효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도입 문제에 대해 "오는 11월 2일 내부 TFT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원래 미디어산업 발전법…논란 아쉽다"

이날 최 위원장은 시종일관 밝은 얼굴을 보여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브리핑 직전 기자들에게 "왜 다들 표정이 어둡느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방송법 통과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한데 따른 법적 정당성 논란은 개의치 않는 태도였다.

그는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7월 22일로부터 정확히 99일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미디어 관련법은 애초부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논란이 된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신규 채널 선정 '신중'…"요즘 말 아끼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 등을 방통위원회가 향후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신규 채널 도입 문제에 대해 "오는 11월 2일 사업자 선정에 경험이 있거나 방송에 전문성 있는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TFT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며 내부 변호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자문팀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채널 도입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허가할 방송 채널 개수에 대해 "보도든 종편이든 하나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광고 시장이 상당히 한계점에 있는 것 같다. 가상광고와 가상 광고를 도입하고 코바코 체제를 변화시켜 광고 시장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기에 대해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러한 '신중한' 발언은 기존에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도 3개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1개나 2개 사업자 정도에서 시험해볼 수 있다"며 폭넓은 발언을 해온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날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도 미리 작성한 원고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는 "이제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과 관계없이 새로 구성되는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이 팀에서 시기, 방법, 여론수렴 과정 등을 아울러 검토하고 위원회는 이 결론을 두고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말을 아끼고 있다. 또 내 말이 잘못되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언론사, 언론인과의 접촉도 신중히 하고 있다"며 "미리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박차'

최 위원장은 오는 11월 2일 발효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일간 신문이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때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자료를 인증기관 인증을 받아 제출하고 △지상파 방송과 SO간의 상호 진입을 33%까지 허용하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화면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 이내, 광고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며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성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렙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광고 시장이 커지지 않고는 언론 기관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전체 미디어 광고 부피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가 첫번째 목표"라면서 "11월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즈음 위원회의 입장도 신속히 정리해서 전달할 것이다. 국회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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