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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언론법 TV 광고 '심의 보류' 이어 '고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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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언론법 TV 광고 '심의 보류' 이어 '고의 회피'?

28일까지 방송 여부 불투명…'수정판' TV·라디오 광고 공개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가 '언론 자유 수호 TV 광고'에 대한 심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지난 21일 방송협회 TV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광고의 일부를 수정해 23일 재심을 신청했다. 방송협회는 당초 26일까지 심의,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었으나 27일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애초 방송협회 측은 내용 수정만 확인되면 광고 심의가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방송협회는 방송 보류든 심의 통과 등 수정된 광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방송협회 광고심의팀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언론법 광고 수정안을 보냈으나 위원들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의견 취합이 안 된 상황"이라며 "오늘 내로 심의 결과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KBS, MBC, SBS 등 방송 3사 각각 1명과 방송협회 관계자 1명, 외부 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송협회가 국민들의 성금으로 모아 만든 광고를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막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검열 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방송협회가 27일 저녁까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방송협회는 28일 정식 심의위원회에서 수정돤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언론 관련법 결정을 내릴 예정인 상황이라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광고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언론노조는 이날 홈페이지에 언론법 비판 TV, 라디오 광고를 공개했다. 언론노조는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28일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불방'에 대비해 언론 자유수호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인터넷을 통해 선보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26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언론법 비판 광고 게재를 타진했으나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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