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노종면 위원장,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기자가 구본홍 전 YTN 사장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5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노종면 위원장은 1000만 원, 현덕수 전 위원장과 조승호 기자는 700만 원, 임장혁 기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
검찰이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노종면 지부장에게 징역 2년, 현 전 위원장과 조승호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임장혁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벌금이 도합 2900만 원에 달해 YTN 노동조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선고공판에서 "증거에 의하면 출근 저지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머지 부분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벌였고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등이 초범인데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많은 조합원들과 시청자들이 수사기관이 부당 수사를 끌고온 것에 비추어 재판 결과를 우려해왔으나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저희 행동 중 일부가 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재판부가 노조가 행동하게 된 배경으로 내세운 '공정 방송'이라는 명분을 인정해 충분한 뜻을 살렸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방송 가치를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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