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또한 이 여성에게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생활과 청치체제를 비판하고 탈북 실태와 방법 등을 알려 주며 탈북을 권유하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전달했다가 지난 3월 30일 북측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귀환 북한 억류 민간인 합동조사 결과' 전문 바로가기)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조사 결과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14일부터 20일까지 유 씨가 입원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북측은 3월 30일 "공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했다"는 이유로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10조 2항에 의거 유 씨를 체포해갔다.
리비아서 만난 북한 간호사와도 사귀어
▲ 유성진 씨 ⓒ뉴시스 |
간호사인 정 씨는 2000년 1월 경 유성진 씨에게 "결혼하기 위해 남쪽으로 오겠다"고 도움을 요청,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국내 입국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유 씨는 자신이 없어 주저하다가 2000년 4월 파견 기간이 만료되어 혼자 귀국했다.
이후 유 씨는 2003년 8월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금강산호텔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 봉사원이 정 씨와 고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되어 그에게 정 씨의 근황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 여성 봉사원은 2004년 9월 정 씨가 결혼해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유 씨는 개성 소재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리비아 문제와 관련해 남한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활동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유 씨는 그에 대한 거부 의사로 4월 6일, 4월 23~25일 단식투쟁까지 했으나, 계속되는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5월 17일 경 북측의 요구를 인정하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줬다.
그는 개성공단 여성 이 씨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 씨에게 준 편지 등의 증거를 북측이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제출했다. 정부합동조사반은 또 유 씨가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리비아에서 있었던 교제 사실을 말해왔던 점도 억류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소에 리비아 관련 이야기 하고 다녀
유 씨에 대한 조사 과정과 관련해 합동조사반은 "북측은 억류 기간 구타·폭행·고문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고 '1일 3식(평균 9찬)', 수면 등은 보장했으나 체포 시점부터 6월말 사이 (수시로) 목재 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신문 및 진술서를 작성케 했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또 "조사관 및 경비요원 등이 반말·욕설 등 언어폭력을 수시로 행사하고 무릎 꿇어 앉히기(총 10여 회, 매회 3~5분간)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취침시에도 소등을 해주지 않는 등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측은 6월 말경부터는 유 씨에게 야간에 30분 정도 자남산여관 내 정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반은 전했다.
합동조사반은 이 같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뒤 유 씨가 개인적으로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를 일부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조사반은 "북한이 유 씨를 지나치게 장기간 억류해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도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은 억류 당일부터 유 씨에게 "너의 죄는 엄중하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법에 해당되지 않고 공화국법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고 고지한 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북측은 석방 이틀 전인 8월 11일 △리비아와 개성공단에서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기간이 길어졌으며 △조사 기간 중 강요·가혹 행위는 없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그 과정을 촬영했다.
북측은 13일 유 씨의 신병을 인계하면서 그가 개성공업지구 및 제3국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했고 이를 인정했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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