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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황교안 등 증여세 포탈 혐의…야당 검증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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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황교안 등 증여세 포탈 혐의…야당 검증 타깃

"박근혜 정부 내각은 법 위반하면 장관 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組閣)을 완료한 지 이틀 만에 각 부처 내정자들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아파트와 채무를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활용했다. 두 후보자 모두 거액의 현금이 있는데도 증여 직전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빚과 함께 증여한 것이다. 대출 채무까지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김 장관 내정자는 또 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지각 납부'해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다. 했다. 김 내정자는 1986년 부인 및 당시 8세이던 장남 명의로 매입한 경북 예천군 임야(21만여㎡)에 대한 증여세를 장관 후보로 내정된 뒤 27년 만에야 뒤늦게 납부했다.

황 장관 내정자는 아파트 전세금을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경우다. 황 장관 내정자의 장남은 지난 2012년, 취직 1년여 만에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계약했다. 그러나 당시 장남의 연봉은 3500만 원에 불과해 전세 가격의 1/10에 해당해 불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내정자는 "자립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3억 원을 대여한 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년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았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어 증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내정자들의 증여세 포탈 의혹과 관련 "국민은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감옥에 간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내각은 법을 위반하면 장관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문은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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