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월 개정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규정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과 함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중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문화관광부는 "포털사이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실속성을 높일 수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각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전자 기록 보관 의무'도 부과됐다. 인터넷 신문은 '첫 화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첫 화면과 뉴스 홈의 보도 배열 전자 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포털사이트를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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