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엘리자 커밍스와 캐롤린 멀로니 의원, 공화당의 매트 미한과 스콧 리젤 의원은 5일(현지시간) '총기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법률'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당하게 구입된 총기가 구매 금지 대상자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개인 무기 소지가 법으로 금지된 사람이 총기를 소지할 경우 최고 20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에 총기류와 함께 마약 밀매를 조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에서 총기에 대한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총기규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왼쪽부터 엘리자 커밍스(민주), 패트 미한(공화), 캐롤린 멀로니(민주), 스콧 리젤(공화) 하원의원. ⓒAP=연합뉴스 |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4명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한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자에게 총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캐롤린 멀로니 민주당 하원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총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가 어려운, 즉 그들의 손에 너무 쉽게 총이 쥐어지는 법을 집행해 왔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스콧 리겔 의원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이 법안은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았다"며 "공통분모를 찾았으니 이를 수용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엘리자 커밍스 의원 역시 이 법안이 치안 관리들의 요구에도 부합한다며 "(법안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원 동료들(의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까지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번번이 의회의 승인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혀 왔다. 특히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발의된 법안의 총기규제 범위는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 등 오바마가 제시한 총기 대책에 비해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상원 사법위원회는 이달 말 오바마의 총기 대책을 바탕으로 한 총기 규제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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