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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표시해야"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내달부터 신문이나 잡지 등은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등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에 따라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신문협회와 잡지협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확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부터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관련 협회에 제시한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은 ▲광고의 명시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기만표시 금지 ▲기만적 표현의 금지 등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사항 5개항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와 '기획광고' '전면광고' 중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전면 크기의 광고는 해당 매체의 면별(종합, 정치, 사회 등) 안내와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전면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기사형 광고에 '특집'이나 '광고특집' 'PR특집' 'PR광고' 'PR고지' 'PR기획' '전면PR' '기사형광고advertorial' 'Adertising' 'Promotion' '신상품소개' '협찬' '소비자를 위한 정보' '스폰서 섹션' 등과 같은 기만적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기사형 광고에 독자가 기사로 잘못 알 수 있는 표현인 '취재' '편집자주' '도움말 주신 분' '자료제공' '전문기자' 등을 써서는 안된다.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고사항은 기사형 광고의 객관성과 중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매체사 안에 기사형 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기사형 광고를 다른 광고면과 인접해 게재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사항 등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신문발전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과 권고사항이라도 여러 번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한국언론재단이 학계와 신문업계, 광고업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15명과 함께 진행한 '기사형 광고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한편 강미선 선문대 교수는 6월 종합지와 경제지, 스포츠지, 무료신문 등의 기사체 광고에 대해 수도권 지역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사체 광고를 기사로 혼동했다는 응답자가 31%에 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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