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에 기권한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2일 '점령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규모의 인권 침해 및 팔레스타인 시설에 대한 조직적인 파괴가 자행됐다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군사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결의안은 또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요구하며 1967년부터 계속되어 온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침략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된 팔레스타인 주권 국가 설립을 향한 평화 프로세스의 약속을 존중할 것, 문화유산 및 민간인과 의료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지할 것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는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사실 확인 임무단'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나아가 인권이사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여성과 어린이 등 수 십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상한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시설 및 학교에 대한 공격 행위를 조사하라고도 요구했다.
"유엔 인권 기준의 보편성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집트와 파키스탄, 쿠바가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을 찬성 33, 반대 1, 기권 13으로 승인했다.
문제는 결의안에 기권한 13개 인권이사국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3일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던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모두 기권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인권 기준이 전혀 보편적이지 않으며 실제는 자국의 이해와 국가간 역학관계에 따라 이중, 삼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 논의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인권의 정치화를 여전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외교통상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선거로 집권한 하마스에 대한 정부의 인식, 그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정부가 침묵하거나 관련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 등을 물은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다음날인 8일 "유엔에서 상기 관련사항 논의 시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상기 기본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인권위원회 결의안) 기권을 택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나라들은 온통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14일 "이스라엘이 연일 가공할만한 군사력으로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기권 행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밝혀 달라고 공개 질의서를 재차 발송했다.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캐나다이고 기권한 나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카메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그리고 한국이다.
반면 찬성한 나라는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칠레, 중국, 쿠바, 지부티, 이집트, 가봉,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잠비아다.
찬성국 중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슬람국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수교한 나라들이고, 사우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 멕시코 등은 미국과 동맹이거나 긴밀한 우방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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