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 모 씨를 체포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9일 1면과 5면에 걸쳐 '미네르바'의 체포를 보도하면서 기사 본문과 제목에서까지 박 모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다른 여타의 신문이나 방송이 보도에서 '박 모 씨'라고 익명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
<조선일보>가 실명을 공개한 이후 <머니투데이>등에서도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고 있고 자유선진당도 9일자 논평에서 미네르바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 <조선일보>는 "검찰이 밝힌 '미네르바' 박○○ 씨는 '경제 독학한 30세 무직남'"이라는 기사에서 "박○○ 씨는 혼자 경제학 서적을 보면서 독학을 했고 서울의 H공업고등학교와 D공업전문대를 졸업했다"며 "전문대에서의 전공도 경제나 경영분야가 아닌 정보통신이었다. 박씨는 한때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에 근무했다"는 등 박 씨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했다.
애초에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 원칙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비추어 보아 검찰이 체포 단계에서 박 모씨의 신상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원칙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30세의 무직 남성'이라는 박 모 씨의 신상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더라도 <조선일보>가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박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검찰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이고 개인정보 공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그의 신상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필요성'에 해당하느냐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피의 사실 공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조선일보> 등에서 박 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공익적 필요성'에 해당하느냐 질문에는 "피의자의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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