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축소 및 폐지 강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고지서가 발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국세청장 "올해 종부세 납부 어려움 많을 것")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25일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분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종부세 체계 전반을 수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인하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미 제작한 종부세 안내서에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90%로 명기하고 있고, 고지 시기인 오는 25일까지 법이 바뀐다고 해도 행정적으로 고지서를 변경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당초 10월30일 선고가 이미 무산되었고, 통상적인 선고일이 매달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말에 헌재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올해분 고지서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 개정과 헌재 결정이 늦춰지면서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세액을 산정 중인 국세청은 고지서는 예정대로 발부하고 납세자들이 사후경정(정정요구)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고 3년 이내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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