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온 '환치기' 조직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일명 '환치기'로 불리는 불법 외환거래는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된 국가간 외환거래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뤄지는 환치기 전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수입업자가 계좌를 개설해 원화로 입금하면 중국에 있는 조직에서 중국 수출업자에게 위안화로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식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신용카드 결제, 세관에 신고한 현금 운반 등을 제외한 외환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환치기로 '검은돈' 흘러간 의혹"
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백 개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업체나 국내 체류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95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2000만달러의 이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환치기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범 김 모씨(44)는 구속됐다.
세관에 따르면 환치기 일당은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이나 중국과 수출입대금을 주고받아야 하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은행은 1.5%, 환치기는 1%)를 받고 국내에서 돈을 받은 뒤 이를 현지에서 지급했다.
조사 결과, 김씨 등 국내에서 적발된 환치기 일당은 중국 옌지(延吉)의 최대 환치기 조직 '동주씨아파'의 국내 지부 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이들 조직이 운영한 계좌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일삼은 수출입 업체 20여 곳을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대형 환치기 계좌 운용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영수 서울세관 조사국장은 "이번 환치기 조직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도 많이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입출금 중에는 마약밀수나 해외 도박자금 유출 등 불법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외환시장의 불안을 틈탄 수출채권미회수나 환치기를 통한 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