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이화여대 신승남 교숩니다. 신승남 교수는 198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4년 미국 브루클린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올해 고려대에서 생물법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5년까지 21년간 한국과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 2005년부터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 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와 한국 지적재산권학회 편집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주 개소식 하셨죠? 공동대표를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승남 : 이 센터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원리인 의회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직접민주주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의미있는 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박인규 :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정보공개가 직접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신승남 :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활동합니다. 그런데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행정권한의 남용을 막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입니다.
박인규 :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대신 정부를 감시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국민이 나서야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네요,
신승남 : 국민과 정부가 신뢰가 쌓여 있으면 대의민주주의로 충분하겠지만 어떤 점에서는 점점 더 세상이 복잡해지고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알 권리를 통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들이 정부의 방침이나 행동에 박수쳐줄 수 있는 직접적인 루트가 필요하죠.
박인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게 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신승남 :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및 각종 민간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박인규 :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까?
신승남 : 그렇죠. 보통 국민들이 정부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과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물어보면 대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박인규 : 우선 정보공개센터, 이곳의 회원이 한 200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신승남 : 170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첫째는 기록관리학계입니다. 이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10년간 기록관리운동을 해오신 분들이고, 그동안 기록관리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공개운동 하자는 데에 공감하시고요. 두 번째는 언론계입니다. 기자, PD 등 언론인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저와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대표님도 MBC 피디시고
박인규 : 예전에 느낌표 만드셨던 분이군요.
신승남 : 네. 바로 언론의 본연의 임무가 알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와 정신을 공유한 겁니다. 셋째가 법조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보공개소송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하승수 변호사. 지금 제주대 법대 교수로 계십니다. 또 이광수 변호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시민들입니다.
박인규 : 그럼 지난주 개소식을 하셨으면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실 겁니까?
신승남 : 일단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별로 해서 추려서 계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그것을 저희 블로그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알고 더욱 더 그런 활동을 발전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인규 : 그 말씀은 대다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요청해서 알아내서 알라겠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가 어떤 건지 리스트가 있나요?
신승남 : 그동안 리스트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자료들인데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으로 출장갈 때 판공비... 비행기를 이코노미를 탔느냐 뭘 탔느냐,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지역 자치구의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징계사례가 있느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관계당국에 적발돼서 징계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자료들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 시민들이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알 권리, 필요가 있거든요.
박인규 : 저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얼핏 생각하기에 이해당사자가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가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이전에, 정보공개청구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왜 중요한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신승남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간접적인 대리만족을 얻고 있지만 사실은 점점 사회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변수가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즉 알 권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그런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정보공개 없이는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밀실행정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세금낭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보공개 제도화는 행정민주화뿐만 아니라 정치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박인규 : 모두에 소개한 것처럼 국제유가가 떨어졌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왜 안 떨어지는 거냐, 그걸 좀 알고 싶거나.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급식으로 주는 쇠고기가 한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알기 위해서는, 뭘 어디다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신승남 : 열린정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WWW.OPEN.GO.KR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회원 가입을 하고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안에 공개 및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비공개 결정을 한 내용들도 다 열린정부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건 WWW.OPENGIROK.OR.KR.
신승남 : 그건 저희 센터고, 열린정부는 WWW.OPEN.GO.KR
박인규 : 우리가 특정한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곳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승남 : 말씀드린 것처럼 WWW.OPEN.GO.KR입니다. 정부의 사이틉니다. 열린정부라는
박인규 : 여기가 정부 사이트로 행정부의 정보공개를 다루는군요.
신승남 : 그렇죠. 행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을 클릭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정보요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신승남 : 그렇죠.
박인규 : 그렇게 요청하면 바로 나옵니까?
신승남 : 보통 10일 내로 자료가 있을 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규 : 1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고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게 돼 있군요. 그런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나온 이유는 지금 행정부가 지자체에서 정보공개를 제대로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신승남 : 첫째는 국민 모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 국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이 태반이어서 홍보가 중요하고. 또한 그런 얻은 정보들을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국정을 해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참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홍보가 중요하고. 둘째는 공무원들이 비공개했을 때는 그것이 정보공개청구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사회를 위해서 법의 개정도 할 수 있는 여론형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좀 더 강력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니 246개 지자체에서 공개한 정보 중에서 42군데는 그야 말로 택도 없는 엉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승남 :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대신 공개해 달라는 자료가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목록이나 일에서 조금 어긋나는 경우에는, 또 그 분들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이것은 해당 안 된다든지 그런 정보는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규 : 지금은 가급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승남 : 왜냐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사항인아 몇 가지 국가이익, 아니면 형사절차가 진행중이라든지 기업의 영업비밀 등 몇 가지 비공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는 빠른 시일에 공개돼서 국민들에게 여론이란 파장으로 노출되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박인규 : 어쨌든 정보공개청구제도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나왔다는 건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보기에 현지 제도의 시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승남 :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두세 명 정도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많은 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를 두세 명의 인력이 담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박인규 :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신승남 : 정보공개는 행안부가 관할기관인데 그것을 받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죠
박인규 :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정보를 공개할 때 행정안전부가 아닌 지식경제부나 교육부 그런 데에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건 행정안전부의 두세 명이 다 한다는 겁니까?
신승남 : 아니오. 각 공무원들이 다 제공하지만 정보공개제도가 국가의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시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감독하거나.
박인규 : 전체적인 제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들이란 건가요?
신승남 : 그렇죠. 그렇지만 각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보공개를 제대로 안 한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할하는 분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죠.
박인규 :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한 인원수가 부족하다.
신승남 : 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비상설적으로 존재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정보고개제도를 관장하자고 주장하는데 현실화돼 있지 않습니다. 비상설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자의적으로 이건 비공개로 하겠다, 이건 공개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나면 우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라는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박인규 : 한 마디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행정부에서 이걸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가급적 문제가 없는 쪽으로, 소극적인 거군요
신승남 : 사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돕니다. 활용하면 훨씬 더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축적되고 더욱 더 사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박인규 :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인가 거기는 외국인들의 정보공개청구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신승남 : 그렇죠. 그 정도로 잘 돼 있죠?
박인규 : 외국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습니까?
신승남 : 사실은 외국에서는 넓은 범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까지도 정보공개가 가능하고요. 정보공개영역을 결정할 때 담당자들이 이건 아니다, 공개할 수 있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민감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조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2년에 소아들의 나이증후군과 아스피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임산부에게 참치가 수은중독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그동안 참치업계의 압력을 받아서 밝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밝혀냈습니다. 아니면 잘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언론자유법은 모든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의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고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공개 못하거나 지체되는 이유를 반드시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IT로 해서 국가발전을 이뤄나가는 핀란드의 예를 보면 1999년 행정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서 정보공개만이 핀란드의 효율적인 정보사회화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I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포텐셜을 더 높여주고 능력을 더 키우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돕니다.
박인규 : 외국은 행정편의와 시민의 권익이 충돌할 경우 시민의 권익을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신승남 : 편의가 중요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권익이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결국은 국가의 투명사회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박인규 :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행정처분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보공개센터에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승남 : WWW.OPENGIROK.OR.KR입니다.
박인규 :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말고 민간단체들의 투명성도 평가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까?
신승남 : 예컨대, 재단, 국가나 지자체의 후원금,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박인규 : 자발적으로. 현재의 법상으로는 그런 민간기관들은
신승남 :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됩니다. 사립학교법이나 중등학교, 초중고법에 의해서 각급 학교도 해당됩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사립학교들의 투명성도 체크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신승남 : 사실 공개청구라는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센터가 어쩌면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공개 청구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알려진 정보들은 더욱 더 문제점을 시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겠지요
박인규 : 마구잡이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남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승남 : 최근 들어 많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많이 활용해서, 예컨대 탐사보도... 독립적으로 깊이 사안을 파악해서 보도하기 위해서도 기자들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할 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방향의 정보가 더욱 더 공개하기 바람직한 것 같고, 대신 자기 집에 해당하는 부분, 사사로운 부분의 경우는 과부하에 걸릴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또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 투명사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충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인규 : 남용보다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게 더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저희가 최근에 한국경영교육학회 신임회장인 김성은 교수를 모신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의 투명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런 책도 내셨어요.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스위스의 어떤 기관이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51등. 끝에서 5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건 기업이건 민간단체건, 투명성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신승남 :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변호사를 했고 미국 법정에서 소송도 했거든요. 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 법정에서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법정에서 변호사나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바로 판사가 법정모독죄로 그 사람을 구류하거나 벌금을 매깁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누가 고소를 해서 검찰이 새로 불러서 법정기록을 복사해서 질문해서 혐의가 있으면
박인규 : 투명성이나 정직성을 침해했을 때 처벌, 방법이 다르군요.
신승남 : 미국에서는 바로 직결적으로 실행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거치니까 그동안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희석이 되죠. 그리고 기록 같은 것도 잘 관리를 안 하거나
박인규 : 다시 말해 투명성이나 정직성을 침해했을 경우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투명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승남 :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센터가 그만큼 국가가 갖고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국가나 지자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되면 투명성도 올라가겠지요.
박인규 : 지금 정보공개청구제도 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모니터하겠다. 그런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신승남 :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법률뿐만 아니라 기록의 작성을 관리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 또는 대통령기록물법 이런 것도 다 국민 알 권리와 관련된 법입니다. 또 정부에서 지금 입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비밀보호법도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할 생각입니다.
박인규 : 정보공개청구제도뿐만 아니라 어떤 법이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하거나 침해하는 걸 막아내겠다. 향상시키는 쪽으로 활동하겠다.
신승남 : 네.
박인규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의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말썽이 되고 논란이 됐었죠. 센터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신승남 : 조금 힘들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 회비와 건전한 후원금을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인규 : 가능성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승남 : 지금 170명 정도로 해서 한 500만원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월급으로, 어렵지만 충당하고 있고요.
박인규 : 상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신승남 : 세 분 있습니다.
박인규 :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제 출범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제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남 :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회원가입이야 말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박인규 : www.opengirok.or.kr
뭐든지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던데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활발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남 : 알겠습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공동대표인 이화여대 신승남 교수를 초대해 센터의 역할과 정보 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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