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21일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의 정정·반론 보도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이날 중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과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을 정정 보도하고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부분은 반론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정정·반론보도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즉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채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항소 기한인 21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박성제 위원장은 "MBC를 믿는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올바른 도리이며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당당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지난 12일 경영진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PD수첩>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내보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 "경영진이 법원 결정에 항소하지 않으면 경영진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MBC의 항소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PD수첩> 정정 · 반론보도 청구 소송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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