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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해임정지 신청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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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법원, 정연주 해임정지 신청 받아들일까

18일 첫 심리…검찰은 '이번 주 중 불구속 기소' 방침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KBS 사태'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정 전 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또 19일에는 정 전 사장이 남부지법에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청에 대한 심리도 열린다.
  
  KBS 사장 두 명 되는 사태 생길 수도
  
  서울행정법원이 신속하게 심리 일정을 잡은 것으로 미뤄볼 때 법원은 정 전 사장이 기소되거나 KBS 신임 사장이 인선되기 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정 전 사장의 해임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KBS 이사회가 현재 진행중인 KBS 신임 사장 공모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검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 등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내려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다루게 된다. 본안인 해임무효 소송에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해임 조치의 단초가 된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의 논란이 다뤄진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공모를 강행할 경우 KBS에는 사장이 두 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등 KBS 내부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공모에는 힘이 실리게 된다. 정 전 사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 대통령의 해임권 여부 등을 다툴 예정이나 보통의 소송 기간 등을 생각했을 때 정 전 사장의 KBS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19일에는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게 된다. 이 심리에서는 KBS 이사회가 해임 제청을 내기까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 "이번주 초 정연주 전 사장 불구속 기소"
  
  한편 검찰은 이르면 오는 20일 쯤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정 전 사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20일이나 21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며 "형식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환급소송에서 2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500억원만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끝내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근거로 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를 1890억 여원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KBS이사회에 정 전 사장의 해임제청을 요구했던 감사원은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을 514억 원으로 산정했다.
  
  정 전 사장 측은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이는 내부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전 사장에게 배임죄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미 법원은 KBS의 소송대리인이 KBS를 상대로 냈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도 정 전 사장의 항소 취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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