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은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일부 이사들에 의해 그 독립성이 짓밟히고,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경찰의 폭압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며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되었으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공영방송 KBS를 침탈하고 유린했다"며 "KBS 역사 뿐 아니라 군사 독재시대 계엄령 아래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KBS 이사회가 스스로 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역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권혁부, 방석호, 이춘호, 박만, 강성철 등 6명의 이사는 공영방송 KBS의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 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오늘의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가 없다"며 "해임 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뤄진 오늘 이사회 의결은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자격박탈당한 신태섭 이사를 대신하여 이른바 '보궐이사'로 지명된 강성철 교수의 자격 문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 모든 문제들을 저의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이날 '경찰의 불법 난입에 대한 KBS의 입장'을 별도로 내 "이사회의 요청으로 경찰력이 진입했으며 본관 3층뿐 아니라 경영진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입해 불법적인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며 "회사가 요청하지 않고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공권력으로 방송을 통제하던 5공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사회는 KBS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 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폭력으로 짓밟는 이러한 상황에 공식적으로 심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임제청안 의결에 대한 정연주 사장의 입장 KBS 이사 6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일부 이사들에 의해 그 독립성이 짓밟히고,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경찰의 폭압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되었으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일찍, 수천 명의 병력과 100 여대에 이르는 경찰 버스를 동원하여 KBS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이들중 일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안으로 난입했으며, 회사를 점거하다시피 한 뒤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사원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냈습니다. 심지어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출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공영방송 KBS를 침탈하고 유린하였습니다. KBS 역사 뿐 아니라 군사 독재시대 계엄령 아래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입니다. 이런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듯 이사회가 진행됐고, 거짓과 왜곡 투성이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저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KBS 이사회가 스스로 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역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저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킨 유재천, 권혁부, 방석호, 이춘호, 박만, 강성철 등 6명의 이사는 공영방송 KBS의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오늘의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 절차) 3항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식통보를 사장과 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해임 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뤄진 오늘 이사회 의결은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자격박탈당한 신태섭 이사를 대신하여 이른바 '보궐이사'로 지명된 강성철 교수의 자격문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 모든 문제들을 저의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영방송 KBS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KBS 구성원들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힌 참으로 통탄스럽고 슬픈 날입니다. 2008년 8월 8일 KBS 사장 정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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