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을 들어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본관에서 연 감사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 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KBS 사장을 제청하는 권한 외에 사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발표는 지난 5월 15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KBS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한 지 83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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