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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YTN 노조에 "사법처리 하겠다"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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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YTN 노조에 "사법처리 하겠다" 으름장

노조 '휴전 제의'에 '강경 대응' 예고…노조 "개의치 않는다"

YTN 구본홍 사장이 4일 저녁, YTN 사내게시판에 노조원들의 사장실 앞 연좌농성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경고의 글을 올렸다.

구 사장은 이 글에서 "오늘 노동조합원들의 비서실 집단 점거 농성으로 사장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은 조합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쟁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다.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노조원들의 연좌농성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법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거론했다. 그는 "집단점거농성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특가법상 가중 처벌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또 그는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도 노사관계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관계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사장으로 선임된 뒤 공정방송과 인사원칙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안까지 만들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YTN은 위기에 처해있다. 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러한 메일은 노조의 '휴전' 요청을 거부하는 성격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YTN 노조는 오후 7시 대의원대회 직후 사측에 "13일 정식 노조 집행부가 출범할 때까지 사장은 출근하지 않고 노조는 출근저지투쟁을 하지 않는 냉각기를 갖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사측은 이러한 메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김선중 노조위원장 직무 대행은 "사측의 협박에는 개의치 않는다"며 "노조는 사측의 대응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한가지 원칙만 견지하고 갈 것이다. 공권력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노조는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5일 YTN 타워 후문에서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노조원들. ⓒ프레시안

YTN노조는 5일 오전 7시 반부터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후문에서 30여명의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구본홍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구 씨가 나타나지 않아 일부 조합원들만 남기고 일단 자리를 정리했다.

김선중 대행은 노조원들에게 "일단 오전 중에는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어제처럼 구본홍 씨가 불시에 출근할지 모르니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한편 YTN 사측은 이날 오전 감사 주재로 부·팀장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각 부, 국별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사장실에서 5시간 가량 이어진 구 사장과 임원들과의 회의 와중에 나온 '아이디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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