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전 KBS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자격 상실' 결정은 무효라며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보궐 이사 임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 전 이사 측은 21일 "방통위는 KBS 이사의 결격 사유를 판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방통위가 신 이사의 이사 자격이 상실됐다고 판단하고 후임 보궐 이사로 강성철 교수를 추천한 것은 원인 무효"라고 밝혔다.
신 전 이사 측은 " KBS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됐고 해임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신 이사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신 이사의 이사 자격을 박탈했다"며 "이런 보궐 이사 임명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전 이사 측은 "신태섭 이사를 위법, 부당하게 자격 박탈하려는 방통위의 결정은 최근 KBS 정연주 사장을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수순의 하나"라며 "대통령은 KBS 보궐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호창 변호사는 "이사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원인 무효'"라며 "방통위는 동의대학교에서 신 이사에게 교수직 해임 통보를 했고 그로 인해 자동으로 이사직이 상실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태섭 이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근거가 '학교 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론 관련 단체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추천된 것"이라며 "당연히 교수직 여부와 관련없이 이사직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더구나 신 이사는 동의대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결정은 더욱더 근거가 없다"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인정하기도 했듯 KBS는 국가공무원법 준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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