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추진 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추진 중"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 억지 주장

정부가 KBS 이사회를 통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21일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따 "KBS 이사회가 조만간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면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고 새 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 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와 1500억 배임횡령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을 사퇴시킬 만한 결정적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정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해임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와 KBS 이사회의 교감 속에 이같은 방침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이사를 사실상 해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시나리오로 제기됐던 것과 일치한다 . 신태섭 이사의 해임으로 KBS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방송법상 KBS 이사회는 사장의 해임 건의를 할 권한이 없으나 KBS 이사회가 '의사 표명'을 빙자하여 탈법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압도적 다수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방송법에는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권 외에 해임권은 없어 '위법적 권력 운용'이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넓게 해석할 때 '임명권'에 해임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지난 4일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 임명권 뿐 아니라 해임권도 있다"며 "해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박재완 수석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20일 낸 해명 자료에서도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후 통합방송법에서 '임명'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에게는 '해임권'이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KBS 사장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한 조항이라는 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려 시도할 경우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은 물론 불법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