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정연주 사장이 검찰의 최종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연주 사장 변호인단은 17일 "검찰이 다섯 번째로 소환을 통보해왔으나 응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합리적인 사내 의사 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구나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거취에 대한 외압 논란이 확산되고 KBS에 대한 특별감사, KBS 관련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전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사장을 소환하려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무 조정은 사장 한 사람의 의사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모든 공식적인 검토와 정책 결정 절차,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사장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정상적인 기초조사를 했다면 이런 사실관계로 볼 때 '배임'이라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세무조정이 경영적자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일부의 주장 또한 당시 KBS 경영수지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다.
이들은 "변호인단은 이미 서면 조사 등은 얼마든지 응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소모적인 출두 통보만을 하기보다는 직접 소환조사 이외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연주 사장의 최종 불응에 검찰도 대응책 모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해 조사를 강행할지, 정 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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