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다음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 운영진 등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으로 누리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수사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카페 개설자 이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 10명을 파견,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이 카페 운영자로 지난 9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심사대에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이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카페 운영진 5~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8~9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번주 조·중·동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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