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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5일 직접 해명…정부는 벌써 "위법"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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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5일 직접 해명…정부는 벌써 "위법" 엄포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 방영 예정

문화방송(MBC) <PD수첩>이 15일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가제) 편에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제기한 온갖 논란을 직접 해명한다. 오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17일 검찰의 제작진 소환 방침 등 이명박 정부의 집중 공세에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

그러나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벌써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하는 등 다시 제동을 걸고 있어 언론자유 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PD수첩> "분명한 목소리 내겠다"

<PD수첩> 측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취재과정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임에도 '<PD수첩>이 뭔가 켕기는 것이 있어 그러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를 부추기는 언론이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했다.

<PD수첩> 측은 검찰이 '빈슨의 어머니가 다른 미국 인터뷰에서는 vCJD(인간광우병)란 단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상대로 유도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미국의 방송에 나온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장면을 제시할 예정이다.
▲ 미국 ABC 방송 가맹사인 WVEC-TV의 '13News'란 프로그램 4월 7일자 방송에 나온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 기자는 "가족은 아레사가 감염된 동물의 고기를 먹었을 때 걸리는 인간광우병(vCJD)에 걸렸다고 말한다"라고 리포트 했으며 빈슨 씨는 인터뷰에서 "그(의사)는 제 딸이 광우병과 비슷한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 이 기사를 보도한 Wayne Carter 기자. 그는 "빈슨씨는 병원 의사가 variant CJD(vCJD 인간광우병)로 진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레시안

또 미국 취재 내용 중 일부의 번역을 맡았던 프리랜서 번역가 정모 씨가 제기한 오역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예정이다. <PD수첩> 측은 "<PD수첩>이 100% 완벽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제작진 스스로 겸허히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번역상의 몇 가지 오류들이다. 번역 문제뿐 아니라 생방송이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행자의 멘트 실수에 대해 정중히 유감 표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의도적, 악의적 왜곡 등의 주장은 강하게 부정했다. 이들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PD수첩>이 내용을 왜곡해 허위의 사실을 전했느냐는 부분인데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특히 보수 신문들은 '<PD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결시킨 것은 과장, 왜곡'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이같은 해석은 당시 이들 신문의 보도에서도 비일비재했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19일자 "美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병든 소 도축' 2년간 유통"기사에서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올린 동영상가 그 여파를 보도하면서 "규정상 다우너 소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일반 소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워싱턴포스트> 등을 인용해 "美 도축장서 광우병 의심 소 '학대 검역'"이라는 조선닷컴 기사를 냈고 "워싱턴 포스트도 30일 동영상을 공개하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억지로 검역해 각급 학교 급식에 납품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방송도 되기 전, '위법' 여부부터 판단하라는 농식품부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5일 <PD수첩> 방송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해 미리 <PD수첩>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현수 농식품부 대변인은 14일 "PD수첩이 오는 15일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가제)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방송심의 규정 11조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만큼 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 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도 이날 비슷한 논리를 펴면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심의 규정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사 재판과 검찰 수사를 함께 받고 있는 <PD수첩> 측이 해명 방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의 방송 예정 내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추가 취재를 통해 과거 방송의 정당성을 해명하는 것은 당초 방송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며 "지금도 원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재차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송심의는 엄연히 '사후 심의'인 만큼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방송이 보도되기 이전부터 '규정 위반' 운운하며 엄포를 놓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전 검열' 아니냐는 것.

이러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레발'에 방통심의위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는 사전적으로 방송을 하라, 말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농식품부 대변인이 제시한) 심의규정 11조 위반 여부도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있는지 방송이 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 시청자에 대한 사과 △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방송 편성 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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