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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오마이뉴스> 공방,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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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오마이뉴스> 공방, 법정으로 가나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靑 "간담회 녹취록 공개 불가" 고수

이명박 대통령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금 5억원 청구 조정신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11일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7일 이 대통령이 지난 5월24일 불교계 원로와 한 오찬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언론중재위의 '조정불성립' 결정을 전하며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이 대통령이 불교계 간담회에서 한 발언 녹취록 전문 공개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 대통령 측은 거듭 '간담회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7일 첫 심리에서 "청와대가 보관중인 문제의 6월 6일 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오찬간담회 녹취록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이 확인되고, 그 결과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며 중재위원회도 녹취록 확인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청와대에 녹음 내용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은 "정치적, 법적 이유로 녹취록 제출이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따라 중재위는 '신청인(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정정보도를 피신청인(오마이뉴스)에 권유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정불성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불성립으로 결론남에 따라 청와대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나 청와대는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총련인가 옛날 다 죽어가던 단체가 다시 살아나"

한편 언론중재위 조정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불교계 간담회 녹취록 일부를 확인한 결과, 이 대통령은 "그런데 데모대 구성원이 달라지거든요"라며 "이제 노사모 나오고 정치적 단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학생들, 한총련인가 옛날 다 죽어가던 단체가 다시 살아나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은 걱정이 빨리 경제 살려서 서민도 살려야 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고"라고 말한 뒤 참석자들의 발언이 한참 이어진 후 다시 한총련을 언급하면서 "한총련이 움직임을 보이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녹취록에는 이 대통령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했으면 재야단체가 들고 나서지 않습니다"라는 발언도 나타나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8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한총련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서민도 살려야 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해명보다 훨씬 많은 발언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의 '주사파 배후' 발언 등은 녹취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녹취록은 극히 일부 대목만 풀어놓은 데다가, 그나마 참석자들의 발언을 군데군데 지우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 간담회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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