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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불법 경품·무료구독료 돌려줘야 하나?

[토론회] 마약보다 끊기 어려운 신문, 어떻게 하나

검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지어는 조·중·동까지도 '조·중·동 불매운동'은 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광고주 불매 운동'보다 '조·중·동 불매'가 훨씬 어렵다. 지국의 부당한 절독 거부와 본사의 '모르쇠' 때문. 인터넷에는 '조·중·동 절독기'가 무용담처럼 올라와 '신문 끊기는 마약 끊기 보다 어렵다'는 세간의 속설을 다시금 증명했다.

독자들은 신문을 절독할 때마다 신문지국의 부당한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지만 신문법과 신문고시의 미비와 신문시장를 감시·감독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 방기로 인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국의 횡포는 조·중·동이 '조·중·동 불매운동'에는 느긋하게 대응하는 '믿는 구석'이기도 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구성한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는 10일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독자들이 신문을 끊을 때 주로 마주치는 문제에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만약 신문법이나 신문고시가 '신문 끊기'에 관한 문제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면 단답형 질의 응답이 가능했겠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법 경품 ∙ 무료구독료 되돌려줘야하나?

시민들이 신문을 끊으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계약 당시 받았던 불법 경품과 무료구독료를 내놓으라는 지국의 독촉이다. 신문 구독과 관련해 불법경품을 되돌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다.

△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서정민 언론노조 정책국장 : 신문을 끊으려 할 때 지국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품권과 무료구독료는 거의 대부분 신문고시 위반(현행법상 1년치 구독료의 20%, 한달 구독료가 1만 5000원일 경우 3만 6000원에 해당)에 해당하는 불법 경품이다. 지국에선 불법 행위의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해 계약서를 남기지 않는다. 제대로된 근거조차 없이 신문을 끊으려는 독자에게 불법경품을 돌려줄 것을 강요할 수 있나.

신문 구독과 관련해 불법 경품을 되돌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지만 불법인 도박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난 6월 23일 방송된 SBS <TV로펌 솔로몬>에서는 '신문을 끊을 때 불법 경품 값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정이 참여 변호사 가운데 4대 2로 다수 의견을 이뤘다.

김종천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이사) : 대부분은 "불법인 원인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신문 경품의 반환 문제가 이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다툰다. 그러나 경품 제공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원인이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짚어야 할 전제가 있다. '경품과 무가지가 유료 구독을 하는 대가로 제공된 것이냐'의 문제다. 이 전제가 있어야 계약이 해지되면 경품을 반환해야 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신문 구독의 반대급부는 구독료이지 경품이 유료구독의 반대 급부가 될 수 없고 상대의 유료구독을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유료 구독을 중단했다고 해서 경품 반환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 "되돌려줘야 한다"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 : 민법의 기본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문 구독 계약을 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모든 조건이 무효화되는 것이므로 종이 쪽지 하나를 받았다고 해도 경품도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다른 거래의 경우 조잡한 경품을 주고 환불할 때 지나친 가격을 요구해 문제가 되곤 했지만 상품권 등은 비교적 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런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국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서 표시가격보다 싸게 저렴하게 구매해 놓고 독자들에게 액면가 그대로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단체가 개입해 지국의 구매가를 알아서 적정한 선에서 환불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서정 언론소비자주권연대 회원 : 불법 경품과 2개월 이상 무료구독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 소비자도 다 아는 내용이다. 지국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료구독료를 지불하는 등 소비자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
▲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서정민 정책국장. ⓒ전국언론노조

독자가 절독 의사를 밝혀도 지국이 계속 투입할 경우엔?

서정민 국장 : 지국에선 "상품권과 무료구독료를 돌려주기 전에는 신문을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신문을 끊는 문제와 여기에서 파생된 위약금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건이다. 독자가 신문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약정기간이 있든 없든 지국은 무조건 절독 처리를 해야 한다. 위약금에 해당하는 상품권과 무료구독료 문제는 지국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다.

독자가 절독 의사를 통보해도 지국이 신문을 계속 배달한다면 이는 신문고시 상 '강제투입'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도 공정위는 '독자와 지국 쌍방 모두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제투입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계약의 한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보이면 계약은 그 순간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봐야한다.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 : 일반적으로 소비자단체가 진행하는 절독 방법을 말하자면 제일 먼저 독자의 절독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한다. 더 이상 투입되는 신문에 대해서는 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후 소액재판 등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이고 집으로 찾아와 떠든다거나 하는 일에서는 경찰을 부르는 선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종천 변호사 : 쟁점은 독자가 신문 구독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다. 일단 구독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경우는 신문지국과 독자 양 당사자가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지권을 서로에게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독 기간을 정한 경우엔 '이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법리 상식상으로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법리는 신문시장에서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독자가 해지를 통보할 때 지국에서도 경품 반환, 무료구독료 납부 등을 요구할 뿐 해지에는 동의한다. 이는 결국 지국이나 독자나 신문 시장에서는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여타 상품과 성격이 다른 신문상품의 특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독자의 '절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찾는다면 일단 신문법에서 신문구독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독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계약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협회 '신문구독 약관'처럼 중도해약 시의 조건, 위약금 등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불법 경품은 반환 의무가 없다는 등을 명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엔 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은 신문 구독계약으로 간주해 독자의 임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프레시안

본사의 책임은?

탁종렬 언론노조 교육선전실장 : 지국과 독자의 문제로 신문 절독 문제를 바라보는데 독자와 지국간 실계약이 이뤄질 때 지국은 본사로부터 한부당 확장비,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받는다. 조선일보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보면 총액 판촉비가 200억 원이 넘는다. 또 지국이 본사가 책정한 부수를 유지할 경우 신문값을 깎아주기도 한다. 또 본사는 각 지국마다 광고 전단지를 조정하면서 지국을 통제한다. 확장을 많이하면 1200~1500만 원어치를 주고 못하면 줄인다. 지국이 무료구독을 제공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계약이 성립됐을 때 본사로부터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일보는 지국이 아니라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이라는 자회사 직원들이다. '직영'하는 셈인데 이곳이 상품권을 10만원을 주면 본사가 실비용으로 처리해준다. 결국 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지국이 손해다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되면 본사로부터 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지 시에 지국이 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대외협력부장 :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서 본사와 지국에 대한 직권조사도 시행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부당거래가 있을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문고시에는 불법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구독중단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본사와 지국간, 지국과 구독자간, 신문 계약과 해지에 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는데 신문협회의 신문구독약관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불법경품이 판을 치지 않는 조건, 시장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구독 중단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불법 경품 신고 등으로 공정위를 더 압박하면서 신문시장이 깨끗하게 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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