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9일 <중앙일보>의 쇠고기 시식 사진 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 가능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냈다.
언론노조는 이 질의서에서 "<중앙일보> 9면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 일반 손님들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명백한 조작 및 사실 왜곡 보도로 판단한다"며 <중앙일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들은 "이 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독자들이 <중앙일보>의 조작보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본 조작보도로 인해 언론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현업 언론인들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이러한 질의서를 보낸 것은 검찰이 MBC <PD수첩>을 수사한다면 '조작, 연출'이 명백한 <중앙일보>도 수사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언론노조는 만약 검찰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하면 <중앙일보>를 직접 고발하고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검찰의 형평성 없는 <PD수첩> 표적수사를 규탄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개질의서 전문.
중앙일보 조작보도에 대한 검찰수사의뢰 가능여부 공개질의
1.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5일 중앙일보는 9면에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정육점에 이어 일반음식점에서도 4일 판매가 시작됐다.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구이용 쇠고기를 굽고 있다"는 설명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3. 그러나 이 사진은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와 인턴기자에 의해 연출·조작된 사진으로 판명되었으며, 중앙일보는 8일자 2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를 통해 사진 연출·조작에대해 사과했습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대표자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중앙일보의 보도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 일반 손님들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명백한 조작 및 사실 왜곡 보도로 판단합니다.
5. 따라서 이 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독자들이 중앙일보의 조작보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본 조작보도로 인해 언론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현업 언론인들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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