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위법행위로 판단했지만 정작 방통심의위가 자문을 구한 법률가들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4일 1면 머릿기사 "'광고불매 게시글 법률자문 의견서엔 '위법 보기 어려워' / 방통심의위, 전문가 다수 의견 묵살했다"는 기사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게시글이 형법상 '업무방해'로 볼 수 없으므로 방통심의위에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형사법학회, 대한변호사 협회가 각각 추천한 3명의 전문가로부터 이번 심의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쪽 전문가는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계 또는 위력은 표현행위와 관련 없으며, 심의 대상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형사법학회 쪽 전문가는 "해당 광고주,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등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협 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역시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행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 방통심의위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을 위한 관련 조항(44조7의 3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게시글 삭제 등과 같은 제재 조처를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 대해선 어떤 중앙행정기관장도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방통위의 명령권 발동을 전제로 한 것이며 방통심의위 심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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