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한국방송공사(KBS) 세금 소송과 관련해 배임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연주 사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정 사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달 중 정 사장을 부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S 노조는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한 법인세 등 세금환급 소송 당시 항소심에서 승소가 확실해 199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정 사장이 사장직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으로 마무리짓고 500여 억원만 돌려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그간 KBS 관계자들을 불러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정 사장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검찰은 정 사장이 출석하면 당시 소송이 KBS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11일부터 KBS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정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참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1996~2000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수신료 등에 대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액의 대부분인 1990억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KBS는 세무당국과 500여억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2006년 1월 소송을 취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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