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기한 '감사 취소 청구 및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11일부터 KBS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전 남일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회의를 열어 KBS가 지난달 23일 제기한 특별감사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감사원은 이날 낸 보도 자료에서 "행정심판위 회의 결과 KBS 감사 실시 결정은 감사 계획 수립, 감사 실시 등 일련의 감사 업무 과정의 일부로서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 취소 청구'를 각하 처리했다"며 "집행 정지 신청도 본안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역시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1일부터 20여 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KBS 경영 관리, 조직·인력 운용, 주요 추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미 KBS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본 감사 기간은 보통 보름 정도 걸린다.
감사원은 "2004년 이후 KBS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최근 KBS의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KBS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경영상 문제를 포함해 기관운영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으며, KBS는 지난달 23일 "올 하반기 정기 감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 감사 취소를 청구했다.
KBS 법무팀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아 향후 대응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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