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호식품에 전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만 전면 광고를 내고 <경향신문>에는 겨우 하단, <한겨레>에는 광고를 내지도 않은 천호식품에 고객으로서 정중히 말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 더이상 마늘 엑기스 먹지 않겠다. 광고 그렇게 할 거면 알아서 마늘엑기스 떨어질 때 되더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2. <조선일보> 절독. 공짜라는 미명 아래 버려뒀던 <조선일보>를 해약했다. 처음 받았던 상품권 5만 원+2달 치 3만 원=8만 원을 내고 끊었다. 돈이 아깝긴 했지만 마음은 아깝지 않았다. 상품권 안 돌려줘도 된다는 소리 많았는데, 집에서 어머니께서 그런 짓하면 안된다고, 그럼 상품권 강탈한 셈밖에 더 되냐는 말에 그냥 상품권 값도 돌려드렸다.
이어 그는 "미약하나마 뭔가 해야지. 속이 쓰리고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시민들이 각목을 들었냐, 화염병을 던졌냐. 살수차가 왜 나오고 사과탄이건 최루탄이건 왜 던지는데. 니들은 아직도 국민이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 거겠지"라고 썼다.
"불법경품, 독자도 법을 어긴 셈이라고?"
최근 인터넷에 '조·중·동 절독기'가 유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던 독자들이 각 신문사 지국과 싸워가며 어렵사리 이들 신문을 절독하는 과정을 쓴 체험담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촛불시위를 다루는 이들 신문의 '왜곡 보도'에 과감히 절독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많다.
한 누리꾼(귀염둥이)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조선일보> 절독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 지국장과 다투다 드디어 절독했다"며 "신문을 보지 않겠다고 전화했을 때 이 사람들 태도 정말 웃겼다. 정말 짜증나고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의 절독기는 이렇다. 이 누리꾼은 그의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조선일보>를 보아온 애독자라 작년 신문지국에서 장기구독자라며 1년 계약에 9개월 무료 구독을 넣어줬으며 현재 10개월 치 구독료를 납입한 상태였다. 그가 신문지국에 구독 중단을 통보하자 신문지국은 "1년은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신문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신문구독 표준약관 상 신문은 '1년 계약에 2개월 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2개월 치 무료 구독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유료 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경우엔 1개월 치 무료 구독료만 내면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경우 1개월 치 무료구독료만 내면 되는 것. 게다가 2개월을 넘은 7개월 치 무료 구독은 신문지국의 '부당 판매행위'에 해당해 신문약관에 따르면 구독 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다. 이는 이들 신문이 신문 계약시에 제공하는 상품권, 자전거 등 경품도 마찬가지로 신문을 해지할 때 그 돈을 돌려줘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 신문 지국은 "법대로 다 되느냐"며 신문을 끊어줄 수 없다고 버텼고 조선일보 고객센터는 한술 더 떠 "고객이 무료로 받은 것도 불법이며 독자도 법을 어긴 셈이니 그냥 보라"고 압박했다. 물론 이는 규정에도 없는 거짓말이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지국일 뿐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는 법에 걸리지 않는다.
결국 그 누리꾼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서야 <조선일보>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신문지국이 독자들에게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이나 2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해지할 때 돌려달라고 압박하는 것도 부당한 일. 그러나 법의 미비로 경품을 돌려달라는 신문지국의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한국신문협회의 표준 약관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신문고시에는 신문지국이 계약 해지 때 경품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애초에 연간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간사는 "신문지국에서 부당하게 경품 5만 원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경우 불법경품 지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된다"며 "신문지국과의 통화내역이나 무료 제공 내역이 적힌 영수증 등을 증거로 공정위에 고발하면 포상금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지국장, '동아일보'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다' 토로"
또 다른 누리꾼(꼬깃꼬깃)도 비슷하다. 그는 "사실 그동안 <조선일보>는 '보수'라고 생각했지 '찌라시'인지 몰랐다. 그런데 촛불문화제 보도를 보니 <조선일보>는 '보수'가 아니라 '쓰레기 보수'였다"며 "<조선일보>를 볼 때마다 욕이 늘어갈 즈음 <경향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어느날 <조선일보> 지국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누리꾼: 여보세요. 조선 : 조선일보입니다. 독자분께 혜택을 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이번에 조선일보 구독자분들 모여서 점심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한정식집 XX로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누리꾼 : 시간 없는데요? 조선 : (당황)아…그러시면 6개월 무료로 넣어드릴게요. 누리꾼 : 갑자기 왜 그러세요?10년 넘게 그런거 한번 없던데. 조선 : (잠시 정적) 장기구독하셨으니까… 누리꾼 : 그냥 저희 조선일보 안 볼게요. 조선 : 예? 나: 안본다고요.순 찌라시 같아서 안 본다고요. 조선:그럼,딴 것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
결국 그는 전화를 건 조선일보 직원에게 "당신은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냐. 지금 그걸 보게 생겼냐"고 면박을 줬고 그제서야 조선일보는 절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리니혀니)는 <동아일보>를 절독하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뤘다. 그는 "20분동안 옥신각신하다가 지국장이 나를 무가지 5개월 보고 끊는 양심에 털난 사람 취급하기에 열받아서 '괜찮은 물건인줄 알고 샀는데 불량품이라 그 가게이 있는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겠다는데 왜 안되느냐'고 따졌다"고 했다.
그 지국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 여러 신문을 함께 취급하고 있는 곳. 지국장은 "안그래도 이런 전화가 하루에 1통 씩 걸려와 힘들다"면서 "<동아일보>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다. 안그래도 본사에 항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누리꾼은 <경향신문>으로 바꿔 보기로 했다고 한다.
"제가 해약금 드릴테니 꼭 바꾸세요"
주변의 상점 등에 조·중·동 절독을 권했다는 누리꾼도 많다. 한 누리꾼(chang)는 "어제 한 식당에 갔는데 <조선일보>가 있길래 "왜 이런 신문을 보느냐"고 했다"며 "그 식당 주인은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는 손님이 많은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했고 나는 '제가 해약금을 드릴 테니 꼭 바꾸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class)도 "내가 다니는 한의원이 <조선일보>를 보길래 원장 선생님께 '<조선일보> 안 받아보면 안되느냐'고 따졌다"면서 "그도 '조·중·동'을 비판하면서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 6월부터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올렸다.
또 울산에 사는 한 누리꾼(우츄프라카치아)는 "한 횟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절'이라고 크게 붙여놨더라"며 "그 사장님 정말 멋지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그 횟집 어딘지 광고해줘야 한다"는 등의 칭찬 댓글이 달렸다.
"조·중·동계열 잡지, 방송도 보지 말자"
한편 일각에선 비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뿐 아니라 이들 신문의 계열지들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한 누리꾼(명품캐절)은 "이런 거대 언론사를 폐간시키려면 신문만 끊어서는 안된다"며 "같은 계열사 잡지라거나 주간지, 정보지 등을 시켜보면 안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며 이들 신문 계열사에 속한 신문, 잡지, 방송사 목록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쎄시, 레몬트리, 슈어 등이 중앙일보 계열인지 몰랐다", "앞으로 여성동아, 스포츠 동아도 딱 끊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면서 이 목록을 퍼뜨리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