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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또 기사 누락…이번엔 이동관 靑 대변인 투기 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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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또 기사 누락…이번엔 이동관 靑 대변인 투기 특종

이동관 "은혜는 갚겠다"…노조 '외압설' 제기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특종을 하고도 변재운 편집국장의 "기사가 안되고 회사에 도움이 안된다"는 반대로 보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지난 2월에도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특종 기사를 조민제 사장이 막아 논란을 벌인 적 있다.

특히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이동관 대변인이 변 국장 등에게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여러 번 걸었다며 '외압설'까지 제기해 이번 논란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인사 기사마다 수난을 겪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는 29일 낸 성명에서 "<국민일보>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강원도 춘천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새로운 팩트(fact)를 확인, 취재하고도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다"며 "위임장이라는 문건까지 입수하고 당사자인 이 대변인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노조는 "본보 사건팀은 4월 28일 춘천 현지 취재를 통해 이 대변인이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위임장을 토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대리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춘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이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이 기사는 현재까지 지면에 실리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29일 경위를 묻자 변재운 편집국장은 '첫째 기사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둘째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뉴시스

노조에 따르면 <국민일보> 편집국은 28일 밤 편집회의를 통해 이 기사를 1면용 스트레이트 기사와 다른 면에 쓸 해설기사 1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단독으로 챙긴 새로운 팩트이니만큼 당연히 1면에 써야 한다'는 일부 보직간부들의 주장이 먹힌 것.

그러나 밤 9시 30분쯤 변 국장과 취재 담당 부국장, 야간국장 등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 와서는 기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 기사가 1면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사회부의 반발이 있자 편집국 간부들은 '1면에 갈 정도의 기사는 아니고 4면에 실어보자'고 제안했고 기사는 사회부 데스크를 거쳐 편집으로 넘어가 교열 완료까지 마쳤지만 결국 지면에 실리지 않았다. 이 경위에 대해 사회부장은 "기사는 1면에 나갈 때만 가치가 있다고 봐서 편집국장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이동관 대변인이 변 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몇 차례나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편집국 전언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국민일보 기자 대부분은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의 '기사가 안된다, 회사가 이익이 안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매번 이런 수난을 겪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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