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계룡대 접대부' 보도로 군사 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 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기자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25일 각기 성명을 내 군사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로 김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 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취재하고 촬영했다"면서 "다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분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판 결과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식으로 취재 요청을 했으면 군은 룸살롱을 공개했겠느냐"며 "기자가 문제점을 알고도 군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포기했어야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잘못인줄 알고도 몰래 룸살롱을 유지해온 군이 잘못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취재를 한 기자가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군은 잘못된 관행으로 비난을 받고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싶은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특히 군사재판은 2심으로 끝나는 만큼 재판부는 2심 재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며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 "보도가 나간 뒤 1년이 넘어 군 당국은 갑자기 재판 기일을 잡고, 공판 첫날 선고까지 내렸다"며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괘씸죄를 적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판결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꼬집었다.
이 단체는 "군 시설은 국가 안보상 보호돼야 하지만 (군대의) 룸살롱마저 보호돼야 하느냐"며 "군부대에 룸살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잘못된 관행을 고발한 기자에게 죄를 묻는다면 군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2심에서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계룡대 측은 김세의 기자의 보도가 나간 후 유흥주점을 폐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