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회의 공개와 비공개 원칙을 정한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규칙의 모법이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고 헌법이 정한 회의공개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IPTV 시행령을 보고한 첫 상임위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되자 다음날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회의 안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명예훼손이나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회의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비공개 안건에 의사결정과정,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안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22일 의견서를 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 공개 원칙'은 회의공개 여부를 방통위가 경우에 따라 허가와 불허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회의 공개 원칙은 헌법상 의사 공개 원칙을 따른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의미하므로 단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보 공개법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협회는 "방통위는 '원칙적으로 회의 공개를 하되 예외 가능'이라는 단순 문구 해석을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 엄격한 예외조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간과하고 있다"며 "비공개 회의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익상 필요'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비공개 회의의 경우 엄격한 절차와 의무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1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위임 입법 권한을 자의로 해석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설치법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 회의의 비공개 허용 단서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방통위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할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 설치법에는 회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입법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회의규칙 중 회의 비공개 여부 결정권과 회의 방청 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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