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16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법안을 두고 "반(反)자율의 극치"라며 맹비난했다.
<동아일보> "등록금 상한제는 민생 법안 아니다"
이 신문은 이날 '4월 임시국회, 민생의 뜻 바로 알고 일하라'는 사설에서 "두 당이 처리하려는 이른바 민생 관련 법안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려는 상한제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했다.
이 신문은 이어서 "반(反) 자율의 극치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대학을 못 만든다고 호통을 치는가"라며 "법을 잘못 제정 또는 개정하면 얼마나 애물단지가 되고 국민에게 해를 미치는지는 바로 17대 국회가 국가중심주의에 사로잡힌 노 정권 주도 아래 양산한 좌파적 법들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몰아갔다.
이 신문은 또 "두 당이 이왕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면 민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는 길인지 근본으로 돌아가 성찰해보기 바란다"며 "반자유 반시장 법안의 처리를 민생 챙기기라고 호도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고려대 이사회 대변지?
현재 국회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올릴 경우 정부 심의를 받도록 하는 통합민주당 법안과 최근 3년간 월 가계소득 평균치로 등록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주노동당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통합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열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완책 관련 입법안 등과 함께 '대학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가능 폭을 더 늘리고 교육부 '심의'도 '보고'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오는 임시국회에서 '진통'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강제 조항 없이 심의만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 법안을 놓고도 "진짜 '등록금 상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심의'를 '보고'로 완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두고 '반(反)자율의 극치' 운운하는 <동아일보>의 비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최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을 때도 대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고려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실시한 2008년 조사에서 평균 입학금 102만9000원으로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입학금 100만원을 돌파한 학교로 꼽혔다. 그중 의대 신입생의 입학금은 120만1000원이나 돼 전국 대학 중 단연 최고가 됐다. 동아일보사 김재호 사장은 고려대학교 재단,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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