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반민족적 망발"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또 한 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잇따르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공방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北 "위안부 관련 일본 보고관이나 임명해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진통 끝에 다수결로 의결했다.
인권이사회는 찬반토론을 거친 뒤 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며, 47개 이사국 중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한국은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졌고, 중국, 러시아, 이집트,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결의안의 목적은 EU(유럽연합)와 일본 같은 서방이 구 인권위원회 때의 대결구도를 재생시켜 개도국들을 비롯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선택적인 공격을 일삼으며 재판관 행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참사는 "결의안은 인권과는 무관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 배치되고 이사회의 기능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묵인된다면 이사회에서 더 큰 정치화가 빚어지고 강권과 전횡, 대결과 반목질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U 회원국내의 인종차별 등과 일제의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거론하면서 EU와 일본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 및 버마 인권보고관만 남아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한다"면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의안 또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미해결된 문제들에 깊이 우려하면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하고 북한 당국에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 도입된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임무 연장 여부를 판정한다. 지난해에는 쿠바와 벨라루스 2개국이 제외됐고, 현재 북한과 버마 2개국만이 그 적용 대상이다.
작년에 북한과 버마만을 그 대상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던 우리나라는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이날 찬반토론에서 연장 반대국들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인권 상황에 관한 UPR(보편적 정례검토)이 실시되는 만큼,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UPR을 활용하면 되고, 구시대적인 차별의 산물인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국들은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UPR은 물론 특별보고관도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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