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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엔 보다 훌륭한 대통령기록관이 세워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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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엔 보다 훌륭한 대통령기록관이 세워질 겁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3/14] 오는 4월 일반에 공개 되는 대통령 기록관의 임상경 관장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통령기록관이 다음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정식 개관합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까지 모두 10명의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기록물이 보관, 전시될 예정인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대통령 기록관의 초대 관장인 임상경 관장을 초대해 대통령 기록관의 개관 의미와 배경을 비롯해 우리나라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대통령 기록관 임상경 관장입니다. 임상경 관장은 1965년 서울 출생으로 80년대 후반 숭실대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2003년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부터 6년간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총무행정관과 기록관리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대통령기록관 일반 공개를 앞두고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기록관이 다음달 일반인 상대로 개관한다는데요,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느끼는 소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프레시안

임상경 :
국가의 핵심기록이자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대통령기록물들이 제도적인 한계, 불비한 측면 때문에 제대로 보존, 관리되고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통령기록 관리법령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대통령 기록관이 신설됐다는 것은 보다 중요한 기록들을 온전하게 잘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헌정 60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런 대통령기록관이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매우 뜻깊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조기 안정되고 할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와 직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막중한 책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관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보관돼 있나보다 하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전시되는 겁니까?

임상경 :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보고를 받거나, 또 중요한 정책과 사안을 결정을 하거나 이러한 문서기록들이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높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결정과정 등을 담고 있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진기록도 있고 해외 정상과 만나시거나 이러면서 대화한 내용이나 그러한 영상자료나 주고 받은 선물, 그리고 대통령께서 재임기간 중에 손때가 묻은 행정 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체 다 대통령기록물로 보존 대상입니다.

박인규 : 이른바 통치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다 보관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임상경 : 그렇습니다.

박인규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브리핑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과 인터넷상으로 대화도 많이 하셨다는데 그런 기록들도 들어갑니까?

임상경 :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단 댓글이나 게시판의 글만이 아니라 그 댓글이나 게시글들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의견과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접수한 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범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죠.

박인규 : 대통령기록관이 개관한 건 작년 11월이고 일반 공개는 다음달이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디 있습니까?

임상경 : 성남 수정구... 국제교류재단 세종연구소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서고가 신축되면서 그 공간을 일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대통령기록관이 별도의 건물로 있는 건 아닌가보죠?

임상경 : 예. 국가기록원 소속 전문 서고인 나라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십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캐네디 라이브러리, 트루먼 라이브러리 해서 대통령기념관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거긴 별도의 건물로, 주로 그 대통령의 고향에 세워지더라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기록관,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전시할 수 있는 걸 별도 건물로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임상경 :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미국의 선진적인 대통령기록관리의 문화가 이번 대통령기록 관리법이라든가 대통령기록관 신설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또 많은 벤치마킹을 했고요. 또 2012년 경에는 독립청사를 갖고 충분한 전시공간, 그리고 충분한 연구공간, 그리고 보다 첨단화된 서고공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인규 : 2012년도에 어디에 세워집니까?

임상경 : 연기군에 있는 세종시라고,

박인규 : 행정복합도시요

임상경 : 네. 행정복합도시 행정타운 내에 독립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인규 : 일단, 하긴 대통령기록관이라는 조직이 생겼고 공간이 확보됐으니까 앞으로 커지는 건 문제가 아니겠네요.

임상경 :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인규 : 지금 있는 대통령기록관도, 나라기록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돼 있어서 여러 가지 첨단 장비와 함께 안전성이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만

임상경 : 일단 서고건물이 갖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내진이나 폭격 이런 외부충격으로부터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차원에서 시공돼야 한다는 것. 또 영구히 보존할 기록들을 서고에서 보존하기 때문에 훼손될 수 있는 환경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서 독성이 나오지 않게 친환경적인 도료를 사용하는 등, 또 기록을 영구 보존하려면 화재로부터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소방체계도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물로 소방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기체를 통해서 소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통제도 좀 필요합니다.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출입의 통제, 보안의 통제도 이중, 삼중, 사중의 서고 수준에 따라서 시스템과 시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올해가 우리나라 건국 60주년인데요, 이제야 비로소 대통령기록관이 나왔다는 게 뿌듯할 수도 했지만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과정이랄까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임상경 :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나 가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록입니다. 헌정 60년사 속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보존량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역사학계나 기록학계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1999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최초로 대통령기록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좀 미비한 구석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물이 일반기록과 다르게 차별화된 측면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고 보호해나갈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그런 기록들이 공개되기 위해선 어떤 심의절차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만들어진 게 대통령기록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인규 : 그 법이 작년에 통과된 건가요?

임상경 : 예. 작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박인규 : 그 법이 대통령기록 관리를 체계화한 거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통계를 보니까, 역대..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허정 과도수반이라든가 총리서리까지 포함해서 열 분인데 그 분들의 관련기록보다 노무현 대통령만의 관련기록이 10배가 넘는다. 370만 건인가? 그렇게 본다면 노무현 정부부터 그런 기록이 본격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얘깁니까? 왜 이렇게 많죠? 노무현 대통령 기록은

임상경 :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기록 관리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이관의 길을 좀 확대했다는 부분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과거 헌정사 속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또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은 좀 불가침적인 성역으로서 관리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을 생산한 기관이 이관하는 데 적극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이관량과 그로 인한 보존량이 달라질 수 있겠죠.

박인규 : 말하자면 차기 정부에 이관할 의미가 없이 본인이 소장하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임상경 : 이게 국가 소유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게 이번 대통령기록 관리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좀, 이게 국가 기록인 것인지 내가 생산했으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박인규 : 앞으로는 대통령 관련 기록들은 국가 소유라는 것이 분명해진 거군요.

임상경 : 네. 대통령기록 관리법령에 그걸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박인규 :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이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나오실 분들의 기록관들은 모두 정확하게 기록돼서 대통령기록관에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노무현 정부가 상당수 대통령 관련 자료들을 비공개로 지정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참고해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불만이다. 반면 또 노무현 정부 측에서는 이관하려고 했더니 거부해서 안 한 것이다. 말씀들이 많은데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 ⓒ프레시안

임상경 :
정확하게 아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인계 인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참여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경험이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인계하기 위한 준비를 오랫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청와대에 재직할 때도 그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현재 출범한 신정부에서 좀 활용도가 높거나 유의미하거나라는 판단은 인수받으신 분들의 판단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많은 기록들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업무 활용을 위해서 열람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적극적이고 아주 기본적으로 서비스하고 기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박인규 :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지정된 걸 풀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임상경 : 기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존됩니다. 공개로 분류해서 넘어간 기록은 저희가 간략하게 검토해서 개인정보들을 제외하고는 즉각 공개하게 될 거고요. 비공개기록 중에는 크게 비밀기록도 있고 단순한 비공개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기록 관리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이 좀 특수하다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민감하다고 보는 기록물은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30년 후에 공개해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임상경 : 그렇습니다. 국회 의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기록이고요, 비밀이나 비공개기록들은 정부, 청와대에서 아주 중요한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라면 그건 정부에서 생산한 기록이기 때문에 열람하거나 사본을 확보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과거의 전임자 후임자의 인수인계 차원이 아니라 기록을 보존하는 기관과 지금의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대통령 관련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걸 어떻게 기록하는지, 진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적는 비서관들이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임상경 :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은 여러 형태로 생산됩니다. 예를 들면 사진 전문 직원이 사진을 찍는 경우, 동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의 경우는 기록을, 일거수 일투족을 메모하고 기록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되고 이관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박인규 : 그럼 매일매일 적어서

임상경 : 행사가 있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다 그렇습비다.

박인규 :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른바 독대라고 해고 대통령과 외부 원수일 수도 있고, 국내 인사지만 단 둘이 만나는 경우에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비서관이 참여합니까?

임상경 : 제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기록 차원에서 배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석한 경우는 당연히 기록하는 걸 거고요, 배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배제해서 배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적이라든가 이런 판단 속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다. 공식 업무와 다른 차원에서라고 판단해서 요청하면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수행비서관들이 항상 대통령의 옆을 지킵니다. 그런 분들이 기록을 요약하거나 수집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박인규 : 그 말씀은 독대 이후에도 별도의 취재 과정을 통해서 기록을 남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임상경 : 별도의 독대라는 게 사실 좀 없었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좀 전제돼야 될 것 같고, 독대라는 것들이 아주 사적인 자리라면 사실 기록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인규 : 그렇지만 대통령이 재임하는 중에는 사적인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일반 사람들 생각인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매일 매일 나오는 대통령에 관한 기록들을 대통령이 직접 보실 수 있는지, 또 나아가서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좀 다르게 썼다. 고쳐 달라. 그것도 가능한 건지,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임상경 : 아마 조선왕조실록을 다음 임금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정부의 대통령이 기록을 생산한 것을 열람하거나 볼 일이 사실 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회의에 참석하고 주재하실 때는 관련 자료가, 문서가 사전에 충분히 전달돼서 보시고 회의를 주재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싶은 자료는 그 회의 관련한 문서겠죠. 문서는 여러 차례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발언하거나 기록들을 수집하거나 이런 일체를 볼 일은 거의 없었고

박인규 : 예를 들면 중요한 행사 뒤에 내 관련 기록을 좀 봅시다, 이런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임상경 : 그런 적은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신께서 메모한 메모지 같은 걸 다시 한 번 받아서 다음 회의나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록을 생산하는, 보고서를 생산하는 게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신 문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다시 보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나 문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다.

박인규 : 사후에 자신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이 보시지 않았다면, 이 기록은 틀린 것 같으니 고쳐 달라 이러신 적도 없었겠네요?

임상경 : 그렇습니다.

박인규 :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록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

임상경 : 기록한 내용이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사실과 좀 다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로 인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은 갖지 않을 거라고

박인규 : 언론보도를 보니까 관련 기록에 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면 고치진 않지만 그런 기록을 첨부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모양이죠?

임상경 : 예. 기자가 약간은 좀

박인규 : 기자가 약간은 좀 앞서간 거군요.
다음달에 대통령기록관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몇일이고, 일반인들이 성남 나라기록관 안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가시면 어떤 걸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관장 입장에서 혹시 오신다면 이런 걸 보실 수 있다...

임상경 : 일단 개관은, 나라기록관이라는 건물이 하나 신설되고 건립돼서 4월 23일에 개관행사를 합니다.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도 거기에 준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열 것은 열게 되는데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들의 연보를 간략히 소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활동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실 거고, 주요한 정책결정, 재가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치 서명한 재가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을 좀 배려한 공간인데, 대통령 직무책상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공간도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박인규 : 저는 처음에 대통령기록관이 연다고 해서 상상하기에는 이승만관, 박정희관, 윤보선관 이런 식으로 각 대통령마다 기념전시관 같은 홀이 있나 싶었는데 아직은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군요.

임상경 : 예. 그걸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인규 : 2012년 행복도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상경 관장께서는 참여정부 시작하면서 주로 기록관리비서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쭉 봐오셨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대통령에 관한 기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시면서 혹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게 소개할 만한 게 있으십니까?

임상경 : 모든 게 에피소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과 하는 회의나 토론 같은 경우가 종이기록을 중심으로 종이문서를 갖고 하기보다는 스크린에 보고서를 띄워놓고 하는 디지털회의나 토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산한 기록들을 보면 대통령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저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열람할 때는 저것이 무엇인지 열람하는 직원들이 혼란스러워, 힘들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회의를 하면 영상으로서의 기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무회의장인 세종실 내에 동영상 기록시스템도 참여정부에서 구축한 바가 있는데, 이게 에피소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혁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대통령 관련 기록의 체계화도 됐다고 보여지는데, 대통령기록관리를 체계화하시면서 미국이라든가 이웃나라 중국, 일본의 기록관리시스템도 보셨을 텐데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기록관리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임상경 :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 기록물을 잘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냐는 측면일 수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이 일반 기록관리영역에서 성역으로 계속 존재해왔던 것을 참여정부에서 해체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박인규 : 공개와 투명성을 높였다.

▲ ⓒ프레시안

임상경 :
그리고 기록을 온전히 생산하고 이관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을 생산할 때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의사결정과정들이 존재합니다. 회의를 통하거나 결과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존재해야지 대통령의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결정과정 등을 충분히 기록해야 된다는 기록생산환경이 변화된 것들, 이런 부분은 기록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와 비교해 보면 결코 손색없고 뒤지지 않는 새로운 환경이 구축됐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과거 헌정역사 속에서 기록이 잘 이관되고 보존 활용됐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후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참여정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록은 보존만이 아니라 활용되고 서비스돼야 되고 또 국민에게 공개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기록 관리법을 만들게 되고, 대통령기록관도 바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신설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종이기록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전자기록들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번 참여정부의 400여만 건이 넘는 대량의 기록물 중에 약 88, 87% 정도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대부분 전자 또는 디지털기록입니다. 이런 기록들을, 이 방대한 기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이냐 했을 때는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적인 체계와 질서 속에서 관리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역사는 짧습니다. 3년밖에 안 되지만 선진적인 수준에 맞먹는 발전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대통령이 국가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모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이것이 하나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자료들을 후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장으로서 기록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특히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마지막 마무리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경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존도 잘 해야 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관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 과거에는 대통령 비서실, 또는 지금의 대통령실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대통령을 자문하는 많은 기관들도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기록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 이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질서체계를 구축하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기존에 확보된 기록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서비스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웹포털시스템을 통해서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또 국민의 수요나 요구수준이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고 소통을 통해 콘텐츠화를 잘 해나가면서 맞춤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이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리시스템도 국민과 전문가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열린 시스템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연말, 내년 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고 국민에게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인규 : 말씀 듣고 보니 대통령기록관에서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다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옆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내 일거수 일투족이 후대까지 남는다. 뭔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서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상경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오는 4월 일반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관의 초대 관장인 임상경 관장을 초대해 대통령 기록관의 개관 의미와 배경을 비롯해 우리나라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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